경남소방 119

허위신고 시 형법 제137조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 및 허위신고 시 형법 제137조(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)

신고유형을 선택하여 문자신고

지금은 운영시간이 아닙니다.
전화 신고 부탁드립니다.

유효시간이 지난 신고입니다.
신고가 필요하시다면
119로 전화 신고 부탁드립니다.